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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 허용 전망

조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을 허용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13일 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FHA)에 따르면, FHA는 지난 30일간의 교통혼잡료 대중의견수렴기간을 최근 마무리했다. FHA는 지난달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작성한 환경평가 보고서 수정안의 ‘법적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한 달간의 대중의견 수렴 기간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MTA는 지난 한 달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연방정부는 30일간의 대중의견 수렴 기간이 마무리되면, 교통혼잡료 시행 여부를 최종 승인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 데일리뉴스 등은 대중의견수렴기간 종료 후 약 2주가 지난 오는 27일까지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만약 연방정부 최종 승인이 내려지게 되면 내년 4월 말~5월 초 사이에는 교통혼잡료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혼잡료는 뉴욕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계획이다. 당초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커 연방정부도 승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됐는데, 예상을 깨고 연방정부는 교통혼잡료 시행에 속도를 냈다. 최근 기후온난화와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교통량이 많은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뉴저지 거주자들과 정치인들은 크게 비난하면서 연방정부 측에 막판 로비를 벌이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통혼잡료의 효과는 불투명한 가운데,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근면한 뉴저지 거주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MTA의 배를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교통부에 서한을 보내 교통혼잡료 효과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저지주 등 뉴욕시 외곽지역 거주자들은 이미 뉴욕시에 진입하려면 17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행정부 교통혼잡료 대중의견수렴기간 뉴욕시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시행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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